경기도가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자 긴급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당초 11일까지이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기간을 24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검진을 받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노동 방역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담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지원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확진자가 다년간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민∙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취약 노동자가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게끔 일선 시∙군과 함께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원하는 노동자는 24일까지 신분증 사본과 자가격리이행 확약서 등을 갖춰 거주 시∙군에 이메일∙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물어보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