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1년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징역 6년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조그만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가 이뤄졌다”고 변론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징역 7년 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