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특별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인천시청 분수대 앞에서 제40차 인천지하도상가 악법조례원천무효와 지하상가 현금보상투쟁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고시로 2개월가량 집회가 중단되었는데 이날 90명가량의 점포주가 모여  제40차 인천지하도상가 악법조례원천무효와 지하상가 현금보상투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은 경찰차량3대와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나와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조강묵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의 조례로 지하상가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지만 인천지하도상가 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 지하상가의 전대(재임대)기간이라도 연장을 해주어야 숨통이 풀어주어야 지하상가의 공동화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하상가 문제의 협상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시에서 점포주와의 협상없이 지하상가 조례개정으로 피해가 많은 어려운시기에 부당하게 받아가는 대부료도 면제 해줄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인찬 시민기자 ickim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