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회계 부정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복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을 대상으로 학급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치원 중 감사를 받고 회계부정이 드러났음에도 재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총 13곳이다. 이 중 4곳은 감사 완료 후 수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파주 A 유치원은 2016년 감사로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41억6000여만원 상당을 교육청으로 환수하거나 학부모에 환급하도록 재정 조치를 받았다. 이 유치원과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B 유치원 역시 9억3000여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재정 조치 이행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4곳의 A, B 유치원 등 4곳의 8~10월분 학급운영비 총 5500만원(학급당 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외 4곳의 유치원도 재정 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나머지 5곳 중 4곳은 재정 조치를 이행하다 중단된 곳으로 중단 사유 및 이행계획을 파악하고 있으며, 1곳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잘못 사용된 유치원 회계가 복구될 때까지 재정지원이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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