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양성평등 용어 수정'
'성평등위원회 설치규정 삭제'
'도의회 수용 여부 관심 쏠려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산 '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에 나섰다.

논란의 핵심인 종전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도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조례를 백지화하고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도에 따르면 2009년 전국에선 처음으로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수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개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16일 도의회가 일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종교계가 크게 반발했다.

당시 도의회는 조례 제2조에 성평등 용어를 '성별과 관계없이 차별·편견·비하·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제18조엔 공공 기관장과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새로 담았다. 그러자 기독교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와 종교시설이 사용자가 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 놓인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7월29일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안양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시민 14만4161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주민 조례 개정 청구를 신청했다.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맞게끔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자의 의무 부과 조항을 고쳐달라는 취지에서다.

도는 지난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주민 청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현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이란 단어 역시 성별로 고친다.

또 성별 개념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말한다'라고 신설(제2조 2호)한다.

무엇보다 반발에 부딪힌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은 삭제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5조 9호)은 주민들의 조례 개정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의회에 올리도록 정하고 있다.

도는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의회에 상정한다.

도 관계자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 요구대로 원안 의결해 도의회에 제출한다”며 “최근까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다.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도 성평등 기본조례'전부 개정 보류 경기도의회가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산 '도 성평등 기본조례'전부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사안이 예민한 만큼 의원 전체의 합의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23일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348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는 안양에 사는 A씨가 지난해 9월20일 도민 14만4161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한 주민 조례 개정 청구안을 의결해 제출한 안건이다. <인천일보 10월19일자 1면>청구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에 담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