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골프장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단지인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8월 4일자 온라인뉴스, 5일자 1면 단독보도>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체결한 실시협약(제66조 제3항)을 들어 협의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계약 갱신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실시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약정한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되고,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주)클럽 폴라리스(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지난 2002년 7월 22일에 민간투자개발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72홀 골프장 부지(365만㎡·약 10만8000평)의 임대계약 2020년 12월 31일자 종료 ▲장비 이외 시설은 토지사용 기간 만료 후 인천공항공사에 무상인계 혹은 철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93만㎡)과 제5활주로 예정지인 바다코스 3개(오션·레이크·클래식) 54홀(272만㎡) 등 총 4개 코스 72홀에 대한 새 사업자 선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발주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임대료 최고가격' 경쟁으로 이뤄진다. 신불지역은 최저 수용가능 임대요율은 41,39%다. 임대는 10년에 추가 5년+5년 연장으로 최장 20년간 운영, 제5활주로 예정지 임대요율은 46,33%다. 임대는 3년이지만 제5활주로 건설시까지 1년씩 연장이고, 연습장을 사업권으로 묶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