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후 2시 생중계 선고
1심 무죄·2심에선 벌금 300만원… 항소심 형 확정땐 도지사직 상실
▲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무실로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이 유리에 반영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운명'이 오늘 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 지사에 대해 최종 선고를 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직남권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친형 강제입원'이다. 다른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18년 5월 KBS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이 지사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에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상대후보에게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수원고법(2심)은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확장해석금지, 최소침해원칙, 비례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 지사측은 “TV 방송토론회에서 지시 사실이 질문에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 측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결국 친형 강제진단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대법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법원은 지난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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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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