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국세 등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에 총 1008건 넘어갔고, 이 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총 8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계약 전에는 현행대로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계약금 교부 이후’에는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주택 임차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약자 보호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