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법인 등 과밀억제권역 입주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기존 과밀억제권역에 공장과 법인 등이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300%에 취득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500%를 중과하고 있다.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유일하게 접경지역이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가 큰 수혜를 받는 등 기업 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홍 의원은 “고양시는 안보상 여러 발전 규제를 받는 가운데 서울과 인접 하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까지 묶여 있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단지 등의 성공적 추진과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법안 발의에는 심상정·이용우·한준호 의원 등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동참했다./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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