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동의 신청 위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50여 명부 단톡방 공개

김포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이 사업 반대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단톡방에 유출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인천일보 6월11일자 9면>

29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김포시로부터 이첩된 조합원 A씨가 요구한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지난 22일과 23일 A씨의 위임장을 작성해 온 B씨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이 조합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김포시에 이 사업 해제신청을 위해 김포시를 통해 조합 측에 조합원 명부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명부 등 자료 제공에 앞서 A씨에게 수령자 본인 외에 명부를 공유하지 않을 것 등이 서명으로 확인받았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 중 일부 조합원 명단이 지난 25일 비대위 단톡방에 공개되면서 조합원이 조합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단톡방에 공개된 조합원 수는 50여 명으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로 단톡방 운영자는 명단 공개에 앞서 사업 해제 ‘부동의자’라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명부라고 적었다.

한 조합원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면서 “조합 측이 합당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자료 수령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때 자료 공개를 요구한 본인 외에 공유와 서명 요청서에 기재된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서명했다”며 “조합원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나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비대위도 조합원”이라며 “사용 목적대로 외부가 아닌 조합원들과 공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비대위 민원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장 투표를 포함한 사업찬반투표에서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50%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하는 정비구역 해제기준안을 변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