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재난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1%만 적용한다. 또 개학 연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대료 전액 감면 및 사용 공공요금을 지원하며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대신 임대 기간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2~5%에서 1%로 낮춤으로써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호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