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자신에게 항의하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화풀이로 주변에 있던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재물손괴 범행은 단지 화풀이를 위해 일으킨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0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 모 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기사 B(62)씨를 폭행한 뒤 주변에 있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이 택시에서 구토를 한 뒤 “이걸로 세차하고 차비하면 되지?”라며 5만원을 건넸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갔다. 이후 B씨가 따라와 자신을 잡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