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어린양을 돌보는 것이 복지의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고령화시대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의 접근은 우리 사회의 복지계수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 시피 복지정책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이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 중 하나가 고령 장애인 정책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장애인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전국 등록 장애인은 261만8000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126만3952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48.3%에 이른다. 2019년 2월 기준 경기도 고령 장애인은 23만4,67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5∼70세 27.6%, 71∼75세 23.2%, 76∼80세 23.8%, 81∼85세 15.8%, 86∼90세 9.6% 순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건강문제를 비롯해 일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 장애인들은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달리 복합장애를 겪거나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 속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의료기술의 발전, 보장구의 개발 등으로 장애인들의 생존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 장애인은 신체적, 심리 정서적 문제를 비롯해 노인문제와 장애문제를 중복해서 겪거나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중증장애로 악화되는 위험성도 높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하에서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체계로 편입되지만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고령 장애인은 장애 문제와 노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그동안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어왔다. 복지 서비스 사이의 연계 체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령 장애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 노인과는 다른 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고령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령 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돌봄,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주거환경 개선,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고령 장애인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애인의 고령화는 비장애인의 고령화보다 두 세배 정도 빠른 편이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예기치 않게 장애인이 될 수 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령 장애인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와 국가적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한 빠른 사회적인 변화의 그늘속 소수자들의 복지는 자칫 각 가정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 중증 기저질환 환자의 증가등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낭비 등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사회 안전망 구축의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적 결정과 실천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노령화와 장애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고령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