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입법 예고
신축물 대상 옥상 물탱크 설치등 제한

영종·용유·무의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국제수준의 외관 양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15일 `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안)""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단독·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지 및 구조상의 특수성을 감안해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제외된다.
 건물 옥상에 물탱크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작물은 설치가 금지된다. 담장도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설치토록 하고 높이도 1.5<&34782>이하로 제한 한다.
 담장위에 철조망과 장애물 설치는 불허한다.
 옹벽은 높이 1.5<&34782>를 넘을 수 없다. 경계벽(담장)과 옹벽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총 가시높이는 2.5<&34782>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에도 담장의 높이는 1.5<&34782>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옹벽이 도로전면에 있을 경우 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예정선 포함)으로부터 30<&34791>이상 식재단(화단)을 설치해야 한다.
 성토는 인접부지보다 1<&34782>를 넘을 수 없다.
 이 시행규칙(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영종·용유·무의도 전체면적(4천3백19만평) 가운데 용유·무의관광단지와 도시개발본부의 계획개발구역(5백79만평)을 제외한 3천7백40만평이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시행규칙(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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