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6% 차지 접전지 득표 격차보다 커…투표 향방 관심

오는 4·15총선에 경기지역 14만여명의 만 18세 유권자들의 첫 투표 향방에 각당 후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만 18세 유권자의 정치 성향은 여론조사에서도 따로 잡히지 않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제안적이라 후보자들마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만17세 경기도민은 14만1036명으로, 만17세 이상 인구 1120만6829명 대비 1.26%를 차지한다.

이들은 오는 4·15총선에서 만18세 유권자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6%는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치다.

지난 20대 총선서 남양주갑 조응천 국회의원은 2위인 새누리당 심장수 후보를 불과 0.30%p 차이로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다. 만18세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고양을, 군포갑 선거구도 1·2위 간 득표율 격차가 각각 0.94%p 1.09%p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으로는 18세 고교유권자의 경우 선거정보를 접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개학과 함께 참정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치참여 방법을 알릴 계획이었으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현장 교육은 불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문자메세지 4회, 가정통신문 발송, 온라인 학습자료 안내 등으로 선거정보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투표참여의 중요성 및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알리는데 그쳐 정작 투표권을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행사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미약하다.

의정부고등학교 고3 오동민씨는 "선거에 대한 교육은 메시지로만 통보 받아 사실상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18세 유권자들은 35개에 달하는 비례 정당 투표에서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도 공약 등을 알릴 방법이 적고, 만18세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번호를 후보자가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18세 유권자를 노린 여론조사도 불가능하다. 현행 선관위 규칙 상 만18세와 만19세는 따로 가상번호를 받을 수 없고 20대에 포함돼 제공된다. 만18세를 특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이유다.

수원지역 선거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만18세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표심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정보도 알려줄 방법도 없다"며 "그나마 이들이 자주 활동하는 SNS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선거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임태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