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자체들 "지켜 보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택시업계가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데에는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3월16일자 1·19면>
도와 각 지자체는 시행 기간이 짧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행정기관이 각종 불법을 방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경기도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내 택시업체 192곳은 1월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 1만7990명이 대상이다.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했고 대부분 업체들은 표면적으로는 동참하는 흉내를 냈지만, 기존 '사납금제'처럼 일일 기준금을 정했다. 가령 일일 20만원이던 사납금을 없앤 대신, 월 500만원의 기준금을 만들어 정한 것이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마저 깎는다.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은 제재나 단속 등 법망을 피하려 근로계약서(임금협정)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사납금제' 방식의 편법을 쓰는 것이다.
근로계약(임금협정)을 체결한 업체는 도내 192곳 중 10% 정도인 19곳으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파악한다. 임금협정을 맺은 노동자들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런 배경에는 '입금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시·도지사로부터 1년에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도와 각 지자체는 대대적인 단속은 물론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점검 등이 미뤄졌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노사간 합의를 하지 않은 곳도 있어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만 몇 곳을 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표면으로만 사납금을 폐지한 업체가 몇 곳인지 구체적 통계는 없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노동자 대부분이 지난해 200만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70~80만원정도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이런 우려로 지난해부터 도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신속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가 편하지 못하면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업체에서 정한 기준금과 근무시간을 채우려면 과속,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각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교육을 했고, 권한도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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