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약물복용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기저귀 지원은 월 6만4000원이며 조제분유 지원은 월 8만6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급한다.


 신청은 이천시 14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천시보건소 가족보건팀을 방문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보건소 가족보건팀(031-644-4082)으로 하면 된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