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본부장 맡아 참여해
노조, 불공정 계약 문제 제기
"십정2구역 LH 사업…잘 몰라"
▲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에 참석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에서 뉴스테이 1호 사업을 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는 인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앞서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일했다. 도시공사는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미추홀구 도화지구를 비롯한 뉴스테이 주택사업에 참여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택 건설사업을 장려하며 조세 감면, 그린벨트 해제지 제공, 토지 수용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과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금을 투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내정자가 스스로 성과로 내세운 뉴스테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화두에 올랐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2016년 체결된 십정·송림 뉴스테이 사업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사업 추진 당시 자본금 1000만원짜리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중단 시 도시공사가 법정이율 5%를 위약금으로 돌려주는 굴욕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사업자 손실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상업용지 비율을 높여주는 등 도시공사 사업 기조인 주거복지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를 놓고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내정자는 "직접 담당한 도화지구밖에 잘 모른다"며 "불공정 이행으로 원금 이자를 108억원 물어야 했던 십정2구역의 경우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지구였으며, 송림초교 구역은 인천시가 계약 내용을 정리했던 사업 지구"라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