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6~31일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16~31일 자진 납부할 경우 올해 자동차 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 신청 후 납부하거나 지로 사이트(www.giro.or.kr)와 스마트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 납부 시에는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가상계좌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 경기도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로 납부해도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6~31일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 민원콜센터(1688-3399), 환경관리과(02-2680-2294, 228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연납 신청 기간을 잘 이용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