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 실태와 문제점

“청년층 실업문제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강제조항도 아닌 고령자 우선고용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기도청 공무원의 이 말은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있으나마나한 법률로 전락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내 노인 인구(65세이상)는 도 전체인구의 5.94%인 56만6천여명(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수준인 7%보다는 낮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다 노동능력을 갖췄지만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타의에 의해 생산활동 현장에서 밀려난 55세이상까지 합칠 경우 도내에서만 10%를 넘어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7년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의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3%이상을 55세이상 고령자를 우선고용토록 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지 4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인 대상사업장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취업중인 55세이상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취업현황 파악은 물론 통계자료조차 없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법취지를 살려 솔선수범 해야할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부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직업지도관을 지명하지 않거나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력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대상 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인 3%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할 수 있다"" 또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과 같이 권고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사업장의 경우 법적 고용기준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 고령자 우선고용제도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 기준고용률을 5~6%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중이지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해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사업장들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며 “고령자들의 실질적 취업을 위해서는 기준고용률 미달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을 마련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규·공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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