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치료·클레임 부담 작년 이용병원 9곳 … 실효성 의문
사고 없어 보험료 지급 전무 … 일부 "보험사 배불리기"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시스템(POM)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POM제도는 인천에서 성형·피부 시술 등 치료를 받은 외국인이 치료 뒤 90일 안에 치료 부위에 문제가 생길 때 재방문 치료에 드는 항공료,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령 중국인 환자가 인천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시가 환자 한 명당 POM 서비스 이용료 29만1000원을 제도운영사(아이엠월드와이드)와 보험사(KB손해보험)에 지급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사·보험사가 환자에게 350만원 한도에서 항공, 숙박, 식사, 교통비용을 지급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수술·비수술, 성형·기타, 국가(3개 ZONE)에 따라 총 12개로 구분되며, 보험료 지급액은 한 명당 총 한도를 3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하고 있다.
시는 본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데 이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기관은 제도 자체에 회의적이다. 이러면서 이용률도 미미하다.
인천 A병원은 2015년 인천관광공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POM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가 시행기관을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한 뒤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진료의 안전성을 홍보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그로 인한 재치료와 클레임 증가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는 진료의사와 심의위원회의 검증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 실질적 재치료 환자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보험사 수익만 벌어주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인천 의료기관들은 POM제도 이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고 있다.
지난해 POM 서비스를 이용한 병원은 9곳(총 이용건수 214건)에 그쳤다.
시가 보험사와 운영사에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는 약 4600만원이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에게 보험료가 지급된 사례는 아예 없었다.

일부 병원들은 이마저도 시가 예산 소진을 위해 제도 이용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제도 이용률을 높이려다 병원마다 지급 요건이 달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일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 12일 POM설명회를 개최해 의료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를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