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새 13건…복구명령 묵묵부답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문화재 훼손사례가 13건에 달하는 등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욱이 훼손사례가 문화재 보호구역내 물탱크 설치작업이나 건축물 불법 증축, 화재, 농작물 재배 등 대부분 인위적인 훼손이어서 문화재의 관리·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034개 지정문화재(국가지정 358개, 도지정 676개) 가운데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훼손된 문화재는 의정부 3곳, 광주 2곳, 고양 2곳 등 총 13곳에 이른다.

도내 문화재 훼손 내용을 보면 불법 가설물 적재, 건축물 불법증축, 불법 묘지조성, 화재, 벌목 등 부주의, 재난, 허가받지 않은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

기념물 제186호인 취몽헌 오태주모역은 한 건설업자가 문화재에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물을 적재, 묘역이 훼손된 상태다. 이에 안산시는 2012년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2014년 이행강제금(2895만원)까지 부과 조치했지만 여전히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은 의정부시의 서계박세당사랑채(문화재자료 제93호)에 사유지 경계표시와 수목식재 철제펜스를 설치해 2014년 8월 원상복구 통지를 받았고, 노강서원(기념물 제41호)에도 토석반입 안내판 설치 등으로 원상복구 통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진장군묘(기념물 제110호)는 밀양박씨 종중측이 문호재보호구역 내에 불법 산지전용을 통해 종중묘역을 조성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연천군이 고발해 불구속기소 상태다. 군은 최근 2차례 원상복구 통보를 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정난종선생묘 및 신도비와 묘역(기념물115)은 국가 조림사업 시행으로 잡목 벌채과정에서 훼손됐고,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500호)은 경작과 농작물 재배 등으로 훼손된 상태다.

권태진(새누리·광명1) 경기도의원은 "문화재 훼손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화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 관리, 발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게다가 일선 시·군의 담당직원이 교체되면 도에서도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