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도의원 주장…道 "2차 이사회의록 검토 결과 4곳에 불과" 대응

사회복지시설법 이른바 '도가니법'을 어긴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이 67곳에 달하고, 경기도가 행정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발 법인을 4곳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도는 2차 이사회의록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법을 위반한 법인은 4곳에 불과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29일 임채호(더민주·안양3)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1차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견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이 67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약 35%에 해당되는 수치다.

임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토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장애인시설만 21곳 이상이었다"며 "특히 성남의 A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4곳에서는 기존 이사가 외부이사로 추천돼 선임되는 등 지자체와 해당법인간 편법 행정을 통해 도가니법의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운영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에바다복지회 등 도가니법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과 함께 관한 시·군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동법을 위반한 용인시 B사회복지법인 등 4곳에 대해서는 지난 8월9일 '외부이사 미선임 관련 과태료(100만원) 부과 및 외부이사 선임 조치 요구'시정 지시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는 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1차 조사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2차 이사회의록까지 검토한 수치는 부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이미 위법 법인들이 위치한 지자체에 지도·점검 공문을 보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조치를 마친 상태인 데 갑작스레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22개 법인이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이사회의록까지 검토해보니 수치가 확 줄어들었다"며 "임 의원이 이사회의록도 검토하지 않은 채 1차 조사 수치만을 가지고 경기도가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용인시 B사회복지법인 등 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 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관할 등기소의 업무이지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