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경영난에 빠진 회사와 이 회사 대표가 대기배출시설을 무단 설치·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그가 운영 중인 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기오염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 비춰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서구에서 주방용품 제조·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10일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 3대를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