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통과 … 수원·화성 60년 숙원 해결
웨클따라 대책지역 지정·주민에겐 보상금 지급
▲ 군 소음법을 발의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의 '60년 숙원'이 이뤄졌다.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 근거를 담은 법안이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이날 오후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일명 군 소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군 소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르면 연내 중으로 시행될 군 소음법은 군공항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 군공항은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 등 어떠한 관련법이 없어 주민들이 정부와 소송 싸움을 벌여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의 군공항 인근 지역이 항공소음기준(웨클·WECPNL)에 따라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소음정도나 거주기간 등에 따라 주민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매 5년마다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김포공항 등 민간공항의 인근지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소음대책사업을 비롯한 주민대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도시인 수원시와 화성시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꼽혔다. 노출 면적은 약 34.2㎢, 이곳에 사는 주민은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군 소음법은 계류를 거듭해 주민들의 상실감이 컸다.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이후 발의된 관련법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화성에 걸친 군공항은 사건 수, 소송 인원, 배상액, 청구액 등 모든 분쟁요소가 대구를 제외한 타 지역(광주·원주·강릉·청주·충주 등 8곳)을 월등히 앞선다.

지난 4월 기준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이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121건으로, 원고인 45만9317명에 달한다. 승소한 인원도 무려 9만7243명이다.

이로 인해 1478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전국 군공항의 소음 소송으로 쌓인 배상금은 조만간 1조원을 넘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수원과 화성을 통틀어 전투기 소음피해 학교는 33개교(초21·중7·고5)에 달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합치면 1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근 지역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대비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김포공항 소음영향지역에 해당하는 학교, 유치원 수는 6개소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전국에서 매년 30만여명에게 803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조만간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 대상 지역선정 등에 나선다. 주민들에게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안내도 할 예정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군공항 피해 해소에 오랫동안 활동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는 "오랜 세월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며 "통과를 위해 애써준 동료 의원, 국방부, 수원시,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관련기사
[군 소음법 국회 통과] 수원·화성시 환호 … "소송없이 보상" 군공항 전투기 소음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원시와 화성시 지역사회가 크게 반기고 있다.지난달 31일 오후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일명 군 소음법)'을 통과하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뻐했다.염 시장은 "18만여명 수원 시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받았음에도 소송으로 국가와 싸워야했다"며 "이제 소송 없이 보상받는 등의 법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수원시는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