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2·여)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10~11월 각자 브로커 C씨와 공모해 부산 또는 울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청약을 신청해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아파트에선 이들이 전입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B씨는 이와 별개로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C씨가 주도한 허위 혼인 신고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혼인신고서 증인 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대가로 C씨로부터 수십만원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