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에 재산 증여 5년간 2배로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 났으며, 그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이며, 그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년간 증여가액 4조8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건물이 9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335억원으로 15.1%, 금융자산이 1조282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되고 있다"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