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안부 권고에 따라 쉬운 단어로 순화 예정
인천 지자체들이 여타(餘他)와 폭원(幅員)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표기된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꿀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글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이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들이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에선 총 109개 조례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조례안이 26개로 가장 많으며, 연수구 12개, 남동구·미추홀구·서구 10개, 동구 9개, 강화군 8개, 부평구·계양구·옹진군 7개, 중구 3개 순이다.

행안부가 정비 대상으로 꼽은 한자어는 모두 27개다. 지난 8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10만여건을 점검해 정비대상 용어를 뽑았다.

시는 폭원(幅員), 여타(餘他), 호창(呼唱), 도과(徒過) 등의 한자어를 순화할 계획이다.

폭원(幅員)은 흔히 도로 등 구조물의 너비나 폭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한다. 이 언어는 '너비'로 순화된다.

여타(餘他)는 '그 밖의'로 바뀌고 호창(呼唱)은 '불리다', 도과(徒過)는 '(기간을) 지남' 등으로 고쳐진다.

인천지역 일부 군·구도 한자어 정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구와 옹진군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경우 고쳐야 할 조례 수가 많다 보니 한꺼번에 고치기보단 조례 개정할 때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