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각 시·군이 하남시 등 9개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의정부에서 제6회 정기회의를 열고 김상호 하남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의결했다.
하남시 등 각 지자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두고 이를 근거로 LH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LH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업시행자(LH)가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남시 등 9개 지자체는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하남시 등은 지난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 문제가 향후 LH 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인 만큼 제도개선과 법령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각시키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28% 분담, 오산∼동탄 트램(오산), 경기 서북부 규제 피해 산정·지원방안(고양),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파주)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천), 기술직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의정부), 경찰 장비 규제 대상 완화(안양),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 국고 보조 비율 확대(이천), 학교 설립 기준 예외규정 검토(시흥),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 고체 연료 사용금지 규정 개정(포천) 등의 안건도 협의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