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 최대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는다. 총 4회까지 매년 신청이 가능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포시민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군포 소재 주택의 임차계약 체결, 은행대출금 1억5000만원 이내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내부 규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k)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건축과(☎031-390-0735)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뒤 내년부터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군포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전입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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