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천지검의 영상녹화조사 횟수는 2745건으로 전체 조사(1만1190건)의 24.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영상녹화조사 횟수는 1867건으로 전체 조사(1만1293건)의 16.5%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올해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영상녹화조사 횟수는 361건으로 전체 조사(5663건)의 6.4%로 급감했다.


인천지검 외에도 서울중앙지검(1.6%)과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 전주지검(4.8%) 등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춘천지검(31.3%)과 창원지검(30.2%), 부산지검(26.1%)은 높은 실시율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