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하던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모(26)씨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확인해 추가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A(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씨 아내(24)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