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5개사 조건부 허가
인천 앞바다 모래 채취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옹진군은 선갑해역 7개 광구의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을 최근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허가 기간은 2022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총 1785만㎥ 물량이 채취된다. 2017년 8월 덕적해역에서 해사를 퍼올리고 2년여 만이다.

지난달 18일 옹진군이 낸 공고에 응모한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가 골재 채취에 참여한다. 업체별로 3년간 최소 31만9000㎥, 최대 266만㎥ 규모를 배정받았다. 이들은 이달 중순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 실시이행 사업계획서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선갑해역의 모래 채취를 시작한다.

다만 이들 업체는 골재 채취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이 제시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우선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사 깊이 7m 이하에서 채취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구역 내 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채취 종료 후 1년간 재허가가 금지된다. 골재채취선 투입은 전체 사업해역에서 1일 15척으로 제한하고, 꽃게 산란기인 매년 5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골재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연안 침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매년 3월 이전까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채취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조건을 업체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며 "남은 행정 절차들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달부터 채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