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심사 관련 편의를 부탁받고 금융이익을 제공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모 지부 차장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 B(53)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평원 현지 조사 등 심사 관련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는 성질),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씨로부터 심사 관련 편의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요구해 500만원을 차용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030만원을 무기한·무이자로 빌려 금융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자 없이 돈을 빌려 32만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평원 소속 임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