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지역 성장관리계획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2014년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그런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발행위 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수단이 필요하다"며 "성장관리방안이 아닌 성장관리계획으로 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