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농가는 미지수
▲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강화도 하점면의 한 축산농가에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30일 살처분을 마친 축산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복을 불태우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천 강화군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연내 관련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내 전체 돼지 살처분이 마무리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후 보상금을 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등을 거친다. 심의 후 보상금 지급에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시는 돼지 시세가 날마다 달라지는 탓에 살처분 농가들의 전체 재산 피해 책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세대로 살처분 돼지의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강화군 39농가, 돼지 3만8030두 전체에 대한 살처분을 10월6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반면 돼지 위탁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위탁 농가를 운영하는 심모(56)씨는 "위탁 농가는 돼지들을 주인으로부터 빌려 농가에서 키우기 때문에 정부 보상금은 돼지 주인에게 돌아간다"며 "돼지 주인이 보상금을 나눠 주지 않으면 농가에 돼지 사체를 묻어준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위탁 농가의 경우 보상액은 돼지 주인에게 간다. 돼지 주인이 위탁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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