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부탁을 받고 세관 검사를 앞둔 수입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검사 대상에서 무단 해제된 수입 화물이 엑스레이 검색을 받지 않고 보세창고를 거쳐 국내로 반입된 점, 관세청의 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의 공정성 내지 엄격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B사의 화물 컨테이너를 지정 해제해 달라"는 관세사의 부탁을 받은 뒤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관세사는 운송주선업체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A씨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