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인천시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천시관광협회에 지급된 시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광안내소 사업비와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비 등 사용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