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성원건설 前 회장 사법처리 촉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원건설의 전 회장 A씨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3월 임직원 499명의 임금과 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배임, 횡령 등의 혐오로 검찰 조사를 받던중 미국으로 도피한 뒤 검찰의 입국요구를 거부한 채 잠적한 바 있다.

A씨는 2010년 이후 검찰의 입국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지에서 불법체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뿐 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등을 제한하는 이정미 의원의 상법개정안(블랙기업 퇴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임직원에게 경제적 고통과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 것이야 말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라며"검찰은 기업에 선처하고 노동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A씨를 일벌백계로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