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흠뻑 취했던 재벌가 3세들이 인천구치소에 구금된 지 단 4~5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초범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약 범죄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을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씨는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지 157일째에, 정씨는 137일째 되는 날에 석방됐다. 그러나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형으로 쉽게 풀려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재벌가뿐 아니라 전체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를 보면, 전체 마약사범은 1만3276명에 달했지만 90% 이상이 3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마약사범 재범률은 지난해 36.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마약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초범에게 쉽게 실형 선고하지 않는 법원 특성을 악용해 마약조직이 초범자를 통해 밀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사법부가 마약 범죄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우리 사회에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