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개정안 초읽기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현재까지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