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던 50대가 구속됐다.
 
1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붙잡힌 A(56)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A씨 아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포천 소재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24)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신고하자 도망갔다.
 
A씨는 범행 12일만인 지난달 27일 용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부인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다. 이들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 부부 거주지에서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또 아들의 여자친구 B씨가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도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얘기를 나누기 위해 B씨를 펜션으로 데리고 왔다"며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고, 왼팔에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석할 정도로 부모와 허물없이 지낸 사이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펜션에 따라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