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당 "날치기"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한국당 요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의결을 강행한 지 반나절만이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센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