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심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한 인천시의 왕산마리나 부당 지원 의혹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최종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인천시장과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지난해 12월27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시민단체는 2015년 3월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부당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인천지법)과 2심(서울고법)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사안의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해 '각하' 처분한 것을 두고, "주민소송은 적어도 감사 청구가 수리되거나 실제로 감사가 진행됐음을 전제로 그 결과나 후속 조치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특별1부가 지난 2월14일 상고 이유와 법리 검토를 시작했으나, 4월28일자로 '심리 불속행 시한(4개월)'을 넘기고 말았다.

통상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특별1부가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며, 이는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판사는 "심리 불속행 기간이 도과됐다는 것은 해당 재판부가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믿고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1·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와 대한항공은 2011년 3월 업무협약을 맺고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왕산마리나를 조성했다. 대한항공의 출자기업인 왕산레저개발이 사업비 1500억원 중 1333억원을 투자했고 시가 시비와 국비를 합쳐 167억원을 지원했다. 왕산마리나는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준공돼 같은 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도 사용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