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난방필름 70억원 규모를 불법 수출한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유명기업 B업체의 그래핀 난방필름 기술과 상표, 해외 안전인증을 불법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도율과 강도가 높은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재료로 사용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업체에서 2015년부터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2년 뒤 퇴사해 회사를 차렸다. 그는 이 회사에서 B업체 난방필름 제조 기술과 상표를 무단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 또 A씨는 제품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증표시가 없으면 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인증마크를 도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A씨가 불법 유통한 난방필름은 175만m, 시중유통가 70억원 규모다. 필름들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장인식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라며 "해양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