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개발단지 내 빈집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2시10분쯤 신원 미상의 남성과 함께 인천 부평구 재개발단지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싱크대 등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재개발단지를 관리하는 모 회사 소속 직원에게 발각돼 붙잡히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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