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육군 중사가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을 두고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판단을 내렸다. 간통죄는 폐지됐으나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렀다. 


이들의 불륜은 같은 해 5월 들통 났고 2개월 뒤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