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인천지역 자동차공업사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승용차를 몰래 훔치거나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과 알루미늄 소재 수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이 혐의와 함께 A씨가 모 빌라의 현관문을 훔친 수갑으로 걸어 잠근 혐의(재물손괴)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탓에 빌라 입주민들이 건물을 출입할 수 없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