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과 협약 … 관급공사 현장 4곳 시작
▲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인회(왼쪽)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오른쪽) KEB하나은행 은행장이 1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납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노동자 불법 취업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용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 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기대했다.

또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 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용과 노동자 출퇴근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이달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 확장·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원 이상·잔여 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조례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 과거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 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