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어 온 법정 다툼 끝에 대벽저류지 편입 토지 소유권 환수

 김포시가 보상 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토지 환수를 위해 전 토지주와 10년에 걸쳐 벌여 왔던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최근 토지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잃어버릴 뻔한 토지 국유화 조치를 완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1985년 시행한 대벽·약암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을 받고도 이 토지를 3자에 매매한 A씨와 2011년부터 벌여온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면적 경정 절차에 이은 근저당권 말소 등 부수적 절차를 마치고 지난 2일 A씨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A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B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가 넘겨받은 토지는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벽저류지에 편입된 2921㎡로 시가로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벽·약암지구 간척사업지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고도 시가 요구한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며 시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벌여오다 소를 취하하기로 해 놓고 2011년 8월 이 토지를 B씨에게 매매했다.


 시는 A씨의 토지 매매가 배임과 이중양도행위로 무효행위라고 보고 2016년 8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하면서 10년 간 이어 온 법정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김포시는 군(郡) 시설인 1985년 영세농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대곶면 대벽리, 약암리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염해발생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류지, 용수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저류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사무를 '선(先) 보상·시공 후(後) 측량·정산·등기'의 순서로 처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토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2010년 1월부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를 설득, 대벽·약암지구 간척사업에 편입된 공시지가 11억2000만원에 이르는 60필지 2만7598㎡의 토지를 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김영대 김포시청 도로건설과장은 "대벽저류지는 현재도 갈수기 대벽지구 간척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인들에게 혈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저류지에 사적 시설물이 설치·운영돼 수질 악화는 물론 용수로 폐쇄나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 그 불편과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 우려가 컸었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